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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학생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가전략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본회에는 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 회원총회를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

② 회지 및 논문집 발행

③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국가전략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학생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생회

 

제7조(구성) 학생회장, 명예회장, 자문위원(고문), 감사, 부회장, 사무국장, 성고충 상담실장 및 기타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학생회장)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당해 학기 학생회장은 당선 이후 2주 이내로 임원의 임명을 완료한다.

제9조(학생회장 대행) 학생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및 자격) 학생회장 임기는 6개월로 하며 2학기 이상 이수예정자에서 선출한다.

제11조(선출) 학생회장 선출은 전체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되 투표 참여회원의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2조(업무)

① 감사, 고문, 국장 등 임원의 임명과 해임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업무의 주관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집행

④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집행

제13조(부회장)

①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해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임원이 된다.

제14조(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성고충 상담실장)

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자동 추대된다. 단, 전임회장이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해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명예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학생회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자문위원(고문)은 학생회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학생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⑤ 자문위원(고문)은 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을 두며 임기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같다.

⑥ 성고충 상담실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성고충 상담실장은 임원 중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⑦ 성고충 상담실장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상담 제공 및 인권센터의 지원 검토 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는 반드시 준수한다.

 

제 1 절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학생회장은 이 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기타국장으로 한다.

제16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① 학생회의 모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② 학생회 예산, 결산의 조정 및 심의

③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상의

④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학생회장과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된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감사

제19조(감사)

① 감사는 학생회에서 선출하고 학생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학생회장과 같다.

② 감사는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사무국

제20조(구성) 사무국은 학생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직무)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예산의 관리 및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부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동문회 행사, 대내외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무를 주관한다.

③ 사무국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수행절차, 방법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절 기타국

제22조(구성) 학생회장이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나 사무국을 포함하여 5개국 이하여야 하고 국장과 부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직무) 회장이 구성한 기타국 직무는 해당 학기 운영세칙을 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제 3 장 회원총회

제24조(구성) 회원총회는 석사과정 재학중인 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5조(업무) 회원총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 회칙개정 및 인준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기타 학생회 결정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26조(소집) 회원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와 말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학생회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회기중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학생회비 : 학생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전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② 특별회비 : 학생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전 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③ 찬조금 및 보조금

④ 기타수입

제28조(회비기준)

① 학생회비 : 전학기를 기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② 특별회비 : 회원총회를 열어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③ 찬조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은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29조(회계) 본회의 회계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 5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목적) 회원 모두에게 피선기회를 부여하며, 선거사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운영)

① 당해 학생회장은 임기 만료 30일전에 사무국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선거관리 위원은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국 및 기타국 임원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32조(직무) 선거사무관리자는 선거사무에 임해 그 공고와 절차를 준수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업무)

① 선거일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② 후보등록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7일간 후보등록을 접수한다.

③ 후보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입후보를 공고한다.

④ 선거기간 : 학생회장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마감익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로 한다.

⑤ 당선확정 :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공고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단, 선거기간 중 불법운동이 적발되면 득표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제 6 장 회칙

제34조(회칙개정)

① 학생회장 또는 5인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 및 10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에 의해 회칙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며, 즉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총회의 인준을 얻은 회칙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35조(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2023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일부 수석부회장 관련 개정사항은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舊)회칙 참고용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돈히 하고,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가전략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본회에는 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 회원총회 및 학생회를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

② 회지 및 논문집 발행

③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국가전략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한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학생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총학생회

제7조(구성)

총학생회장, 명예회장, 자문위원,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기타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총학생회장대행)

총학생회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및 자격)

총학생회 임기는 6개월로 하며 2학기 이상 이수예정자에서 선출한다.

제11조(선출)

총학생회장 선출은 전체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되 참여회원원의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2조(업무)

① 사무국장 및 기타국장의 임명과 해임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업무의 주관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집행

④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집행

제13조(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1학기 이상 재학자 중에서 선출하며 총학생회장의 업무보좌 및 유고시 대행한다.

제14조(부회장)

① 각 학기 대표자는 총학생회 부회장이 된다.

② 필요에 따라 학기회장이 아닌 자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추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해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③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임원이 된다.

제15조(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자동 추대된다. 단 전임회장이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해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명예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총학생회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자문위원은 학생회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총학생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⑤ 자문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을 두며 임기는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 절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총학생회장은 이 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및 기타국장으로 한다.

제17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①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② 총학생회 예산, 결산의 조정 및 심의

③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상의

④ 회칙 개정안의 발의와 결의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총학생회장과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된다.

제19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감사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총학생회에서 선출하고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총학생회장과 같다.

② 감사는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시하여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사무국

제21조(구성)

사무국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으로 구성된다.

제22조(직무)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예산의 관리 및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부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각종 행사, 실무, 장학사업추진, 동문회사업 대내외 사무국 실무를 주관한다.

③ 사무국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수행절차, 방법 등은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4 절 기타국

제23조(구성)

총학생회장이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나 사무국을 포함하여 5개국 이하여야 하고 국장과 부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직무)

회장이 구성한 기타국 직무는 해당 학기 운영세칙을 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제 3 장 학기 학생회

제25조(구성)

학기 학생회는 해당과정의 당해학기 재학중인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학기대표)

① 학기 대표는 당해 학기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소속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학기 학생대표는 당해 학기생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학기 부대표)

① 학기 부대표는 학기 대표를 보좌한다.

② 학기 부대표는 당해 학과에서 학기 대표가 임명한다.

 

제 4 장 회원총회

제29조(구성)

회원총회는 석사과정 재학중인 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총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30조(업무)

회원총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 회칙개정 및 인준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기타 총학생회 결정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31조(소집)

회원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와 말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학생회비: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전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단, 학생회비는 전 학기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정하며,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회원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② 특별회비: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전 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③ 찬조금 및 보조금

④ 기타수입

제33조(회비기준)

① 학생회비: 전학기를 기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② 특별회비: 회원총회를 열어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③ 찬조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은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34조(회계)

이 회의 회계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 5 장 장학위원회

제35조(목적)

본회의 장학위원회는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를 보조하며 국가 발전의 역군을 육성하는데 있다.

제36조(사업)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장학금 수혜의 대상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장학금으로 한다.

총학생회장 장학금

수석부회장 장학금

사무국장 장학금

기타 국장 장학금(1인)

② 장학기금은 당해 학기 수입금 및 찬조금과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 관리자과정 및 동문회 등과 공동협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 및 사무국장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제37조(운영)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선발은 당해 회기 만료 50일전에 장학운영회에서 선발하며, 그 집행은 30일 전에 개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명예회장, 부회장단과 각국장으로 한다.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목적)

회원 모두에게 피선기회를 부여하며, 선거사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운영)

① 당해 총학생회장은 임기 만료 90일전에 사무국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선거관리 위원은 명예회장, 부회장단과 사무국임원으로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40조(직무)

선거사무관리자는 선거사무에 임해 그 공고와 절차를 준수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업무)

① 선거일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② 후보등록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7일간 후보등록을 접수한다.

③ 후보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입후보를 공고한다.

④ 선거기간 : 총학생회장 선거 기간은 후보등록 마감익일부터 선거당일까지로 한다.

⑤ 당선확정 :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공고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단, 선거기간 중 불법운동이 적발되면 득표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제 7 장 회칙

제42조(회칙개정)

① 총학생회장, 10인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 및 20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에 의해 회칙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며, 즉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총회의 인준을 얻은 회칙개정안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6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2006년 5월15일부터 개정시행 한다.